국민연금수령시기

정년연장 65세 법안 67년생 70년생

100세 시대, 축복이어야 할 장수가 현실적인 생계의 고민으로 다가오는 시기입니다. 현재 대한민국의 법정 정년은 60세지만,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로 점진적으로 늦춰지고 있습니다. 이로 인해 퇴직 후 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이 단절되는 이른바 '소득 크레바스(Income Crevasse)' 현상이 5060세대의 가장 큰 화두로 떠올랐습니다. 특히 정년을 코앞에 둔 1967년생부터 1970년생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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